[생활정보] 아파트 층간 소음원인과 합법적 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한국은 유럽 주거형태와 달리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패턴인데요,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하네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전화상담 건수는 4만 225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다고 하며, 실제로 상담 신청자 10명 중 9명이 아이나 어른이 뛰거나 걷는 소리라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발생원인]
[층간소음 대상]
아울러 환경부와 국토부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아래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 출처: 워터저널, http://www.waterjournal.co.kr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
- 실생활 성가심 고려(성가심 비율), 주간 층간소음 기준 43dB에서 39dB로 강화
- 야간 층간소음 기준 38dB에서 34dB로 강화
-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도 확대
* 성가심 비율 : 정상청력자인 20~60대 100명에게 연속 충격음과 단발 충격음 등을 들려주고 성가심을 느끼는 정도를 측정
[소음의 크기(dB별 기준)]
그렇다면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 공동주택은 벽과 바닥을 이웃과 공유하는 것으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이해와 배려의 문제입니다. 나보다 먼저 이웃을 생각하고 충분한 대화로 해결해 나갑시다.
2) 소음 발생 시 직접 항의하기보다는 관리사무소나 중재기관을 통해 조정을 요청합니다.
- 관리사무실에 이의를 제기해 보시고 안된다면 아래와 같이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중재를 요청해 보는 것도 방법일 거 같습니다.
* 층간소음 관련 중재사이트 : https://www.noiseinfo.or.kr/floorinfo/consultrequest.do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번호 신청제목 신청일 구분 신청자 진행상태 32558 뛰거나 걷는소리로 인한 소음 2022-12-31 입주민 하*미 대기 32557 뛰거나 걷는소리로 인한 소음 2022-12-31 입주민 조*나 대기 32556 기타로 인한 소음 20
www.noiseinfo.or.kr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여러 상담들이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3)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 주의할 점은 감정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자칫 보복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동영상 촬영을 해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울러 피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으나,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하네요.
- 그리고 법적으로 허용된 항의기준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법에서는 대면접촉을 통한 항의는 허용하지 않으며, 오로지 대화 목적으로만 대면접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① 허용가능 : 전화하거나 문자를 하는 행위, 가볍게 천장을 두드리는 행위
② 허용불가 : 집에 방문하는 것, 초인종을 누르는 것,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
4) 기타: 공동주택을 매수할 때 관련 문의 및 특약으로 집어넣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 윗집, 아랫집과 층간소음으로 크게 다툴여지가 있을 경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사전 고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므로 이런 문제로 계약을 파기 시 매도자가 미고지 시 파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네요.
사실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이겠으나, 이런 문의를 함으로써 매수 시 최소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을 줄이기 위한 생활수칙을 안내드립니다.
* 출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https://www.noiseinfo.or.kr/floorinfo/consultrequest.do
-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이해와 배려의 문제입니다. 나보다 먼저 이웃을 생각하고 충분한 대화로 해결해 나갑시다.
- 거실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문을 “꽝” 닫는 소리는 가장 거슬리는 소리입니다. 그러한 행동을 자제시키도록 합시다.
- 생활기기(세탁기, 청소기 등), 운동기기(골프 연습기, 헬스기구 등)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사용을 자제합시다.
- 화장실과 부엌의 물 내리는 소리도 불만이 많은 소음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까지는 샤워나 설거지를 자제합시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층간소음저감 생활수칙을 반드시 지킵시다.